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이달부터 산림명문가 등도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세금포인트로도 입장권 구매 가능하도록 사용처 확대

2024.09.03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번 달부터 산림·병역명문가 등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이미지=산림청 제공)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이미지=산림청 제공)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때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덕수 총리 “저출생 대응 포함 ‘4+1 개혁’ 신속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