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콜110-온라인피해365센터, 원스톱 상담연계 서비스 개시

방통위·권익위,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 위해 협력

온라인피해 상담으로 국민콜110 연락 시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연결

2024.09.04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번 달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연락할 경우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전화 142-235)로 연결되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은 즉시 365센터 상담원과 통화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국민콜110 상담사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국민콜110 상담사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고, 이번 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를 개시한다.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양 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콜 110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연계 절차도.(제공=방송통신위원회)

국민콜 110-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연계 절차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와 국민콜 110 간 상담 연계를 통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365센터를 이용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예방과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02-2110-1666),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국민콜110(02-2110-650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생네컷 찍으며 실종아동 찾기 동참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