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0).jpg)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어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더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하고,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③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