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해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이어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 사고 발생 때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와 응급실 인력 지원 등 연휴기간 응급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 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낚시어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산림청은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귀국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