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 이후 국내에서도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이어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동행축제 기간 전국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행사뿐만 아니라, 춘천 금빛장터, 서울 청계광장 전통시장 판매전, 인천 소상공인 판매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 지방중기청 주도의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 개최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6~7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춘천금빛장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춘천시와 공동개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으로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버스킹(거리공연)을 비롯한 공연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벤트 등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우수 중기제품의 대규모 할인과 문화행사를 결합한 특별판매전으로 운영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춘천금빛장터를 찾아 춘천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제품도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행축제 기간(8.28~9.28)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2024 동행축제 누리집(http://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섭 차관은 “지금은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회복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전통시장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와 같은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