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jpg)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前 천하장사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