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해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중소기업에 2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pg)
중기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고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위메프·티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하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같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를 당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금리를 2.5%로 일괄 인하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이른 시일 내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800억 원 등 1000억 원의 자금배분을 중소기업 900억 원, 소상공인 100억 원으로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1262건 155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 동안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1470건 2735억 1000만 원의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신청받았으며 891건 1336억 원을 집행했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 9000만 원, 소진공 3800만 원이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3억 600만 원, 최고 대출액은 30억 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5%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인 4.4%를 적용한 건도 16%(19건)에 이르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4), 은행과(02-2100-2953), 보험과(02-2100-2945), 중소금융과 상호금융팀(02-2100-2996, 166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금융안정지원국(02-3145-8400), 보험감독국(02-3145-7450),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금융민원국(02-3145-551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찰청, 추석특별치안활동 시작…‘안전한 추석’에 총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