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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벌·뱀·예초기 주의보…9월에 가장 많이 발생

벌 쏘임 대비 밝은색 옷 입고 쏘였을 땐 신용카드로 벌침 제거

뱀 보면 일단 피하고 예초기 사용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

2024.09.1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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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손상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용강동 한 가족묘지를 찾은 후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용강동 한 가족묘지를 찾은 후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이 11일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2019년~2023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벌 쏘임 사고는 4532건 발생해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에 3225건(71.2%) 집중 발생해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남자는 2921명(64.5%), 여자는 1611명(35.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47.7%)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23.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자가 59.5%로 여자(40.5%)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71.1%)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7월 17.2%, 8월 17.8%)이 그 뒤를 이었으며 주말(40.0%)에 많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층은 50~60대(63.1%)가 많았다.

9월에 418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은 306건(23.6%) 발생했다.

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 이물질에 의한 손상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 22.1%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벌 쏘임 및 뱀물림, 예초기 사용 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으며,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을철 안전 주의사항.(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가을철 안전 주의사항.(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벌에 쏘였을 때는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때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뱀에게 물리면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가을철 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손상도 증가하는데, 특히 업무 중 손상은 지속해서 늘어,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다.

아울러,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에 추가 손상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 10월까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예초기 사용 때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만으로도 손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9,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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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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