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석 때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요금 적용

‘딥페이크’ 피해 및 위기청소년 등 상담전화도 정상 운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상담은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폭력피해 지원 등 민생 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에 문의 필요하다. 

아울러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18곳)을 정상 운영한다. 

이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센터(32곳)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137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 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 이상’·강요 ‘5년 이상 ’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