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5개사가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 기아, 벤츠 등을 포함, 모두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그동안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한 바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14개 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해 운행 중인 전기차 90여 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과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때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뒤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해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 감지·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499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