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 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 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