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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나트륨·당류 10% 이상 적은 건면 등 ‘덜 짠’ 표시 가능

10월 10일까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에 샌드위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추가

2024.09.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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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을 표시하는 기준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만큼, 식약처는 이를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

이에 나트륨 저감 표시 추가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 6종을 포함시켰다. 

또한 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 10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함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배경

☞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 특히 이번 개정 배경은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 급원 등을 고려하여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

* 일부 연령층(6~29세, 여자)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 초과, 6~11세 여자 어린이의 당류 급원식품 순위(1위 빵류, 2위 아이스크림류)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주요 내용

☞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

☞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

개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개정내용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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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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