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체 3만 3803명 규모…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2024.09.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거시건전성 관리 강화하면서 생산적 부문의 자금투입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