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 이상’·강요 ‘5년 이상 ’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법 개정안 의결…긴급 비공개 수사도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선지급…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급

2024.09.24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3일 오후에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3일 오후에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가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지난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지급 신청부터 지급, 징수까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했다. 

◆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호,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