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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장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역별 민관합동 8개 조사반 투입…중대한 위법사항엔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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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료 사진.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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