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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불법어업, 10월 한 달 집중 단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어업지도선 80척·육상단속반 83명 투입…꽃게 불법포획·유통 등 중점 단속

2024.09.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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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시 어업지도선인 연오세오호 승무원들이 북구 동빈항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투입되는 단정 출동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포항시 어업지도선인 연오세오호 승무원들이 북구 동빈항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투입되는 단정 출동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며, 어업인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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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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