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먼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 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받으며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올해 최대 250만 원, 내년 이후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내년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46만 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ㆍ관리한다.
아울러,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