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장관 “내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본격 시행”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재편

중증 수술 수가 인상·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 보상 등 추진

2024.09.27 정책브리핑 송커라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공휴일이 잇달아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차장은 “최근 공개된 올해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해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연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며,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 동안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