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시범운영

30일부터 한 달간…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제외

2024.09.30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밖에도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국방·보훈분야 고충민원 2021건 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