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 이하로 완화 등 기대

2024.09.3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보험약제과(044-202-275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출산까지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