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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 지원

이달부터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특별운영…자재 수급 안정 협의체 운영

2024.10.02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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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제공=국토교통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538),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62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27),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02-748-663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1),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5),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0),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0),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042-724-726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4-204-7540),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044-200-5300),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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