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설명]
1. 우리 원전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와 이와 연계하여 원전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단 보도는 현재 기업간 소송·중재중인 상황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한수원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목표 달성, 국제적인 수출 통제 노력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분쟁해결 전까지 미국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
2. ’23년 한·미 공동성명에 “원전 지재권 존중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독자수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한·미 공동성명은 일방이 타방의 수출통제 규정이나 지재권을 일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서로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재권을 쌍방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상업적 수출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은 아님
ㅇ 특히, IAEA 추가의정서(AP)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안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것임
* ’21.5월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Fact sheet) 내 AP 준수 관련 문구 : “the ROK will adopt a common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recipient countries have an IAEA safeguard agreement Additional Protocol in place as a condition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
3.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해 한국이 최종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한·미 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수출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분야의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ㅇ 한·미 양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이 없도록 기업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임
4. 극적인 협상이 이뤄져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금액은 발주사와의 협상을 거쳐 ’25.3월경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발주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임
□ 현재 정부와 많은 원전기업들은 원전생태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코사업 최종계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
ㅇ 원전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낭비라는 주장에 정부는 물론 수많은 원전기업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
ㅇ 특히 현재 양국 기업간 수출통제와 지재권 관련 소송·중재가 지속되고 있는바, 소송·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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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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