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18~20일 경복궁서 재현

3일간 하루 2회 경복궁 흥례문 앞…무예 익히는 ‘갑사·취재 체험’도 진행

2024.10.14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2024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첩종’은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에 기록되어 있는 ‘첩종(疊鐘)’과 ‘대열의(大閱儀)’를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 연무를 극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로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120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첩종’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첩종’ 행사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국대전 병전 25편에 따르면 첩종은 종을 연달아 치는 것으로, 왕의 호위군을 사열하는 조선시대 군사 의식이다.

첩종이 시행되면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해 국왕 앞에서 군사의 훈련 정도나 상태를 점검하는 ‘어전사열’을 받는다.

특히 첩종과 대열의는 군율을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자 한 조선왕조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120명의 출연자가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진법의 일부를 선보이며, 화려한 전통 무예와 전투 장면 등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고증을 기반으로 재현한 조선전기 무관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로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첩종 행사와 함께 경복궁 협생문 옆에서는 조선시대 무관 복식인 철릭을 입고 활쏘기, 팽배(방패), 곤봉, 창술 등의 무예를 익히는 ‘갑사·취재 체험’을 진행한다. 

갑사는 조선 전기의 시위병이자 중앙군의 정예병이며 취재는 조선시대 하급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했던 시험제도인데,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해 갑사로 선발되는 참가자에게는 수문장 캐릭터 기념품을 증정한다. 

행사 포스터
행사 포스터

첩종 행사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다만 행사 기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02-3210-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행사로 관람객들이 도심 속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호위 의식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사업실 궁궐사업팀(02-3210-350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리츠, 투자 대상 늘리고 규제는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