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는데,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지난해 대구 개최에 이어 올해는 강원지역에서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성과 보고 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김상훈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포장 수여,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국민화합 운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좌중언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국민훈장 모란장), 윤장훈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명예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김상동 충청북도협의회 수석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등 13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설립된 1989년 이후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이날 행사에 참석한 8000명의 회원들과 함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담은 구호로 ‘거짓 선동 추방’, ‘준법의식 선도’, ‘국민통합 기여’를 제창하고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쳤다.
한편 이번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올해 8월 취임한 김상훈 중앙협의회장을 포함해 전국 광역 시·도협의회 회장 등 전국회원 총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김진태 도지사, 김시성 도의회 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등이, 유관단체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80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을 보냈던 외가, 따뜻한 강릉에서 회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처음 설립된 때가 35년 전인 1989년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국민들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국 곳곳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도움의 손길을 나눴고, 또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복구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솔선수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법치를 확립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바르게살기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동시에 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건강한 국가, 선진 한국,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활동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원대회가 바르게살기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직접 교환’ 특례 부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