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 민원’, 담당자가 종결 처리 가능

민원인 위법행위 고발 조치 의무화…고소 등에 변호사 비용 지원

‘민원처리법’ 개정안·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 29일부터 시행

2024.10.22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용봉지구대원이 악성민원인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용봉지구대원이 악성민원인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도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한편 오는 29일에 시행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민원전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를 녹음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이어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로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랑”이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5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 총리 “다중운집 인파사고 철저히 대비…악성 민원 단호히 대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