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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의료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신변 보호조치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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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간동안 의료법 위반 사례 신고대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사무장 병원도 포함된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도 가능하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신고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하면 된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044-200-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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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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