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jpg)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관리자 인정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jpg)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서 신고제로 전환…진입규제 완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