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고온으로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농민분들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더해져 초기 생육 부진에서 벗어나 작황이 호전되고 있고 최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인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Ⅴ 농산물, 마트·전통시장 등 전국 18,300곳에서 최대 40%(매주 1인당 1~3만 원 한도) 할인(10.24.~12.4.)
Ⅴ 수산물,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11.20.~30. 잠정)
Ⅴ 배추·무 등 공급 물량 최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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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