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의원실 발언을 인용하면서 1) 석유공사 임원은 12월로 예정된 탐사시추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희망하였으나 2) 대통령의 발표로 엇박자가 났으며, 3)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도 3월 사실상 수립했으나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 밝힌 것은 허위사실 공표 또는 석유공사에 규정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도
[산업부 설명]
1) 석유공사는 금년 1월 이사회에서 언론공표 시기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2)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발표한 것임.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석유·가스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동 프로젝트 추진을 전반적으로 승인하였음.
3)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수립한 시추계획(안)은 12월 시추를 위해 대략적 시추위치 선정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함. 석유공사는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을 추가 보완하여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