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식 26일 개최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려…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명 참석

2024.10.25 국가보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115주년을 맞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기념식’을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 중구)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약전 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 식사, 기념사, 안중근 장학금 전달식,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79년 황해도 신천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 폐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김두성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돼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해 경흥, 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김기룡, 백규삼 등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했다.

주변의 군인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안중근 의사는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일본 관리 또한 안 의사의 의로운 기개에 감복해 특별히 우대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했으며 정부는 안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개막식에서 안 의사가 순국 전 중국 뤼순 감옥의 일본인 간수에게 써 준 ‘獨立’(독립) 유묵이 공개되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개막식에서 안 의사가 순국 전 중국 뤼순 감옥의 일본인 간수에게 써 준 ‘獨立’(독립) 유묵이 공개되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하얼빈 의거는 일제강점기, 겨레의 혼과 자긍심을 일깨운 희망의 외침이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국권 침탈의 부당함을 세계만방에 알린 커다란 함성이었다”면서 “보훈부는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1)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대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