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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앱으로 간편하게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24′ 앱으로 청구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210개 병원부터 순차 시행

2024.10.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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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https://www.silson24.or.kr/)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실손24 누리집.
실손24 누리집.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하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릿 배치를 완료했고,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응대 예정이다. 

미성년자 자녀 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은 없다. 보험업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연을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연을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해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동안 포기했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지만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 7만개와 약국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절감되는 보험회사 비용이 국민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청구 전산화에 따른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02-3145-7466), 보험개발원 실손청구전산화추진단(02-3150-4702),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02-2262-6658),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02-370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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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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