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첨단바이오 한-미 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17개 선정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자유공모형 13개 등 유형 세분화

2024.1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올해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 등 모두 17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최종 과제 선정결과 ‘국가전략기술 확보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신설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 원, 총 4년)와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 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신규 과제로 17건의 과제에 대해 지난 6월 10부터 7월 25일까지 공고했다.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자유공모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최종 과제 선정결과 ‘자유공모형’(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이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 명에 이르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해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4개와 자유공모형 13개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4년 동안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