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세 번째!
Ⅴ ‘저보상’ 의료수가 3천여 개 인상
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수가 조정
필수의료가 더 탄탄해지도록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중증 응급수술과 같은 분야는 생명에 직결되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 주변 꼭 필요하지만 병원은 점점 줄고 있죠. 이런 필수 분야의 의료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가를 개선해 보상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무려 9,800여 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증 수술과 마취 등 저보상 분야 1천여 개 수가를 올리고 2027년까지 3천여 개의 저수가를 조정해요. 또 진료행위로 구분되었던 수가제를 보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 공정책수가를 통해 보상을 늘려요.
중증, 야간·휴일, 소아·분만 등 6대 분야에 먼저 투자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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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