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차단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 10월 25일부터 시행

2024.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 10월 25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10월 25일부터는 당신의 호흡으로 시동을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랍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 운전! 꼭 지켜 주세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