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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2024.11.18.~11.28)
■ 공모 개요
· 공모명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 공모구성 : 1단계(기획안), 2단계(디자인) 공모로 진행
최종 선정작 1건, 디자인 심화 개발 추진(용역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개인 또는 디자인단(팀)
(3인(팀)까지 공동 응모 가능)
■ 공모 내용
· 제안 분량 : 양식(PPT)을 활용한 총 20페이지 이내
- 기획안 10р, 본 과업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10p 이내로 구성
· 제안 내용 : 주민등록증 디자인 추진 기획 제안 및 참가자 주요 실적
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 (필수) 기본 요소에 관한 현황 분석 및 디자인 개선 방향 제안(※붙임 1~2 참조)
※ 1단계는 디자인 컨셉 제안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세부 디자인은 2단계에서 진행
② 참가자의 주요 실적
- 단, 본 과업 관련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총 5건 이내에 한함
■ 공모 심사
· 선정 방법 : 추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 기준 : (1단계) 기획안 - 혁신성, 전문성, 수용성, 공공성
· 선정 규모 : 총 6인(팀)내외
- 1단계 참여자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인(팀)의 기획안을 차등 없이 선정하며, 해당 팀에 한하여 2단계(디자인 공모) 별도 진행
- 2단계 공모 참여 6인(팀)에 대해 참여 보상비를 각 3백만 원 지급
(단,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 1인(팀)에 대해 일괄 지급/세금 포함)
- 최종 선정작 1팀에 대해 디자인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 부여
(디자인 연구 용역비 : 33,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모 접수
· 접수 기간 : 2024. 11. 18.(월) 10:00부터 ~ 11.28. (목) 17:00까지
· 접수 방법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공모 웹사이트 내 1:1: 문의하기 이용
☎ 02-398-7972
※ 세부 내용 공공디자인종합시스템 내 공모 개요 참조
☞ 모집공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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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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