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요 지역에서 ‘수출’ 견조한 플러스 흐름…1~9월, 7개 지역 ↑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대미국 수출, IT 수출 크게 증가

2024.10.2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미·아세안 3대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도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8일에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 올해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에 수출 콘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항에 수출 콘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45억 달러, +33%)를 포함한 IT품목(447억 달러, +28%)과 석유화학(129억 달러, +2%)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대미국 수출은 1, 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 달러, +20%), 일반기계(115억 달러, +17%)와 반도체(73억 달러, +147%), 컴퓨터(36억 달러,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누계 기준 951억(+14.0%)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대아세안 수출(846억 달러, +6.6%)도 반도체(200억 달러, +25%) 등 IT 품목(319억 달러, +17%)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124억 달러,+10%)·석유화학(50억 달러,+22%)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220억 달러, +17%), 중동(146억 달러. +3%), 인도(141억 달러, +6%) 등 신흥시장과 일본(221억 달러, +3%) 수출도 증가했다.

특히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 수출은 8월 플러스로 돌아서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1~9월 56억 달러, +98%)과 바이오헬스(36억 달러, +37%)가 호실적을 이어갔다.

정인교 산업부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 AI 연구거점’ 출범…“AI G3 국가 총력전 가속화 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