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건강관리와 조기증상 숙지가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을 강조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또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먼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과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한 만큼, 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좋은 예후를 위해 질환의 조기증상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만큼 일상생활 때 한쪽 팔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 목 또는 등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 등은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다.

한편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각각 62.0%와 52.9%로,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질병청은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위험성과 대응 요령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콘텐츠를 질병청 누리소통망과 국가건강정보포털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오는 29부터 11월 11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조기증상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소에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고령자,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기저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한파 때 외출을 삼가는 등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30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