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을 둘러싼 언론보도 짚어보고요.
이어서 임금체불 대지급금 관련한 기사 바로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손24’ 관련한 궁금증 짚어봅니다.
1.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세금 축내기?’
첫 소식입니다.
25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새 옷을 입습니다.
정부가 민증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모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민증 디자인이 바뀐다면 제작과 배포에 막대한 비용이 들 거라면서 이는 쓸데없는 세금 낭비다, 또 디자인 업체 선정에 공정성은 확보된 건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바로봅니다.
우선, 민증 디자인 개선안은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 디자인이 확정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민증이 갱신되는 게 아닌데요.
새 디자인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낭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공모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가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접수된 공모안은 민관합동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모 공정성과 관련한 우려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체불 느는데···‘대지급금’ 기준 높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불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해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돕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식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피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원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요.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관련 자료나 소득증명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같이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하도록 지침을 고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 바로봅니다.
이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객관적인 임금 자료의 기준이 없어서 부정수급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이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게 되는데요.
기사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어야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내역, 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록으로도 근로내역이 확인만 된다면 자료로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 감독관 조사 결과 ‘범죄인지’, ‘기소의견 송치’가 이뤄진다면, 별도의 자료를 내지 않아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려 했다는 취지를 고려해보면, 지원 문턱이 높아졌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3. ‘실손24’ 출시, 의료정보 유출 우려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됐습니다.
서류 발급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도 편리하고 병원도 업무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먼저 이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 ‘실손24’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 내역서, 처방전과 같은 서류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곧바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 청구는 전산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가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진 않을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는 보험사에 집중될 수 없고요.
또 보험개발원은 모든 정보를 암호화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산시스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지도 앱을 연계해 서비스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 추가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