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일학습병행’ 훈련시간 규제 완화, 비용지원 방식 간소화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KAP’ 모집 공고…자율성 확대

2024.10.3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사업)을 시범 선정해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명칭 역시 한국형 도제제도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청년층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문 명칭인 ‘캅(KAP: Korean Apprenticeship Program)’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학습병행 체험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반도체 패키지 조립 공정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학습병행 체험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반도체 패키지 조립 공정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도 개편에 따르면, 앞으로 훈련 내용에서 대학의 일반 교과 및 기업특화과정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해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하는데, 훈련기간 6개월·훈련시간 300시간 하한으로 변경해 보다 유연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훈련 편의성도 나아진다. 이미 수강한 대학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해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용지원 방식도 간소화해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종류를 단일화하고, 1인당 총액 지원으로 대학·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제도 개선 방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제도 개선 방향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학습병행은 그동안 한국형 도제제도로서, 현장 실무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점에서 청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기업 맞춤형 훈련을 받고, 사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 대학 모집 공고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 대학 모집 공고 주요 내용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09)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