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호우(9.19.~21.)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Ⅴ 9월호우(9.19.~21.)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137억 원 산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령)
Ⅴ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
Ⅴ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 수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