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월 수출 역대 최고…3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 경신-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소통채널+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