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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법한 절차 거쳐 진행”

10월 31일 한겨레와 한겨레21 등에서 보도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등의 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국가산단 소재 지역은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11.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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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창구 북면·동읍)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명태균씨가 세종 대신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

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투기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2년 6월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창원시 의창구의 나머지 지역*은 지방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2022년 7월 대구, 대전 등 지방 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 함께 해제되었습니다.(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제외)

  *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정량요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및 시장과열 가능성 등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당연직 14명, 민간 위촉직 15명)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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