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월 엄청난 세일 축제가 온다…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11월 9~30일까지 22일간 추진…자동차·가전 등은 1일부터 할인 행사

역대 최대 2600개 사 이상 참여, 할인폭 늘려…문화·레저 분야도 참여

2024.11.0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 사 이상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수출의 온기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호조세인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할인폭을 확대하고 문화·레저 분야도 할인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고, 자동차·가전 등 일부 업종은 공식 개막에 앞서 1일부터 할인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 사 이상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생필품(식품·패션·의류·완구·생활용품) ▲내구소비재(자동차·가전·타이어) ▲문화·레저(숙박·놀이공원·학습지·외식업·영화관) 등 다수 품목에서 높은 할인율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나선다.

또한, 이색할인으로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식음료 8개 사×네이버 타임딜 ▲우체국쇼핑 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코세페 특가전 등을 선보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세페 장바구니 ▲온라인 플랫폼의 중소기업 상생기획전 ▲코세페 키비주얼 배포 등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함께 개최한다.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렸던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렸던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세페 개막식은 8일에 명동에서 거리행사로 진행하고, 홍보모델인 이상화 전 빙상 국가대표, 유통업계 관계자와 정부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 공연, 경품 이벤트 등으로 코세페의 공식 시작을 선포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식품, 패션·의류, 주방·생활용품 등 생필품 분야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해 생활물가 안정에 나서고, 이달 초부터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행사에 대응해 전사적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등은 고물가 식품군(딸기·귤 등 제철 과일채소류), 겨울시즌 상품(방한복, 내의 등)을 중심으로 할인판매하고,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배추·무, 쪽파·마늘 등 부재료)를 집중 할인한다.

백화점은 겨울 정기세일 외 다수 할인·사은행사와 더불어 인기식품관 특가전, 팝업매장, 문화 이벤트 등을 준비해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판매자 대상 할인쿠폰 확대 발급,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을 추진해 판매제품의 추가할인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소비자의 인기를 끄는 가구·인테리어, 식품, 배달 분야 버티컬플랫폼(특정분야 전문몰)이 코세페에 새로 참여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자동차·가전업계는 코세페를 기다려 구매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맞춰 전년보다 많은 차종과 품목, 높은 할인율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내수판매가 부진한 자동차 업계는 국민차종, 친환경차 등을 중심으로 높은 할인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할인차종을 24종으로 확대하고 쏘나타 최대 200만 원, 산타페 최대 200만 원을 할인해 연중 최대 할인폭을 선보인다. 포터EV(최대 500만 원), 코나EV(최대 400만 원), 파비스(최대 1000만 원) 등은 지난해 코세페 할인보다 할인폭을 더 높였다.

기아도 할인차종을 8종으로 확대하고 니로 HEV 최대 3%, K8 HEV 최대 7% 할인해 판매한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자영업자의 주력차종인 포터, 봉고 등을 크게 할인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지엠(5종)은 주력차종인 트래버스, 타호 등을 지난해보다 더 높은 최대 15% 할인해 판매하고 르노코리아(3종), KG모빌리티도 코세페 할인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업계는 TV, 냉장고, 세탁기, 모바일 기기, 오디오, 조리기기, 청소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5개 품목, LG전자는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당 할인율을 전년보다 크게 높였고, 다품목 구매 때 우대해 신혼가전, 이사가전 구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금호, 넥센 등 타이어 업계는 공식 홈페이지 구매 할인 이벤트를 확대한다.

문화·레저 분야는 지난해 영화관 3사의 참여에 이어 올해는 한화리조트·대명소노펠리체 등 숙박업계,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교원·윙크 등 학습지 업계가 신규로 참여했으며, 외식업계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코세페 외연확대는 가족단위의 외부활동 소비증가와 외식, 명승지 구경, 선물구매 등 연관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점 5개 사는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을 출시해 바쁜 직장인과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이 주로 찾는 4000~6000원 사이의 가성비 상품을 내놨으며 구매 후 QR코드 스캔 때 경품 증정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빼빼로데이 할인, 편의점 이색상품인 주류 할인 및 다양한 품목에 1+1, 2+1 등 할인 등을 준비했다.

식음료 업계 8개 사는 최초로 공동기획을 추진해 네이버와 타임딜을 진행해 즉석밥, 음료수, 과자, 라면, 식용유 등 대표 식음료를 날마다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코세페’로 검색하면 된다.

우체국쇼핑 팔도마켓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팔도특산물 더블 할인’을 추진해 참여기업 자체 할인에 우체국쇼핑 할인을 더해 평소보다 저렴하게 팔도특산물을 판다.

지자체도 e몰 특판전(31개)을 추진해 지역특산물과 소상공인 판촉을 지원한다.

강원곶간·칠갑마루 쇼핑몰·e홍성장터 등의 김장철 맞이 김장용품 할인전, 인천e몰의 참여기업 제품 최대 80% 할인, 청주On시장(전통시장 모바일 마켓)의 무료 장보기 배달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대형 사이즈로 제작한 코세페 장바구니는 참여기업과 소비자의 호응이 좋아 올해도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8만 3000장을 제작·배포해 지역주민의 골목상권 방문을 유도한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우수제품을 선정해 중기·소상공인 전용관(상생마켓·小中한마켓)을 개설해 판촉을 지원한다.

코세페 참여 중소기업 등은 코세페 홈페이지, SNS 채널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의 코세페 전용관에서 판매할 수 있다.

비용 부담으로 유명인을 홍보모델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기·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화의 모습 등이 담긴 코세페 키비주얼과 사용 가이드를 무료로 배포하며, 참여기업은 키비주얼에 자사 제품을 담는 방식 등으로 제품홍보에 나설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코듀페(Korea Duty-Free Festa)의 하반기 개최는 코세페와 같은 기간에 맞춰 진행한다.

유명쇼핑몰을 관광코스에 포함하는 요즘 관광트렌드에 따라 면세점 업계와 인기 관광상품인 화장품 업계가 중심이 되어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세페 홍보와 판촉을 강화한다.

참여기업과 할인내용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https://koreasalefest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5)

이전다음기사

다음11월부터 전국 동네 빵집에서 가루쌀빵 20% 할인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