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해·삼척·포항,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수소산업 성장거점 육성

한 총리 주재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논의

2028년까지 동해·삼척 3177억, 포항 1918억 투입…수소기업 집적 유도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개발·수소도시 2.0 추진 등…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2024.11.01 정책브리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과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서초구 새빛섬에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서초구 새빛섬에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총리는 “수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 외에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된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며 “2050년 세계 수소시장 규모는 수조 달러로 전망되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이 6000억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과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 때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서초구 새빛섬에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앞서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서초구 새빛섬에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앞서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글로벌 수소 운송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에 이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추진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등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실증 선박을 건조하고 2030년까지 육·해상 운항을 통해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40년까지 스케일업을 통해 대형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한다.

액화수소 운반 실증 선박.(제공=국무조정실)
액화수소 운반 실증 선박.(제공=국무조정실)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 선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민관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소시범도시(2020~2024)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전반에 다양한 수소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소도시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에 친환경 수소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산업단지 등 산업·문화센터 등 문화·실버타운 등 복지 등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는 한편, 수소트램, 수소트럭 등 수소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기존 수소도시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12대 수소도시 조성.(제공=국무조종실)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의 12대 수소도시 조성.(자료=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8),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59), 수소산업과(044-203-3975),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3)


이전다음기사

다음군 급식에 장병 선호도 반영…‘뷔페식’ 등 메뉴 다양화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