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해 규제를 최종 개선했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 때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에 따라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됐었다.
이에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사용을 더욱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 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획득 등 지역 로봇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은 지난해 3억 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를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을 마련해 관련 규제를 적기에 개선하고, 첨단 로봇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044-204-7592, 7226),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053-803-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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