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사고 방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등 18곳 참여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실무작업반 구성해 점검 및 자문 수행, 피드백 제공

2024.11.04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융지주 9곳, 은행 9곳 등 18개 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지주 9곳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은행 9곳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다.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내년 1월 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하고,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이전다음기사

다음착한가격업소 9000개 돌파…“내년 1만 2000개까지 확대”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