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여객터미널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24곳→29곳으로

국제여객터미널 9곳·연안여객터미널 20곳…항만시설물 지진피해 대비 강화

2024.11.04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해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입항한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 하선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22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입항한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 하선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2년 처음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곳,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곳 등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해 국제여객터미널 9곳, 연안여객터미널 20곳 등 모두 29개 시설로 확대해 지정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도 바뀐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때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 도입, 2개월로 단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