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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생 유의사항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

2024.11.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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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태플릿 피시 등은 반입할 수 없는 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전에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는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에 안내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에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블루투스 등 결제·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고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도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받고 휴대할 수 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교육부는 이번 수능의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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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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