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생 유의사항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

2024.11.05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태플릿 피시 등은 반입할 수 없는 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전에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는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에 안내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에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블루투스 등 결제·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고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도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받고 휴대할 수 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교육부는 이번 수능의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공부문 ‘내연차량→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산정 기준 강화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