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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약자복지’ 지출 줄였다? 오해와 진실

2024.11.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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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약자 복지를 챙긴다고 해놓고 복지 지출을 줄였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 바로 보고요.
이어서 노동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김장용 고무장갑, 식품 조리용은 구분해 써야 한다는데요.
자세히 짚어봅니다.

1. ‘약자복지’ 지출 줄였다? 오해와 진실
첫 소식입니다.
허리띠를 조이되 약자복지는 두텁게 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한 바 있죠.
그런데 약속과 달리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복지예산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보건, 복지, 노동분야 내년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이는 약자복지를 두텁게 할 것이라던 그간의 설명과 모순되는 예산 배정이라고 짚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이 내용 따져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복지 분야 관련 재량지출이 일부 줄었는데요. 이는 예산 집행방식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신축매입 지원이 기존에는 1년 차에 전액 지원되던 것에서 3년의 건설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 특이소요를 감안해 복지분야 재량지출을 다시 짚어보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58조6천억 원 규모에서 내년 60조7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는데요.
2조원 넘게 늘어난 증가분은 저소득층과 노인, 구직청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 고용분야 총지출로 넓혀 보면요.
올해 238조원 규모에서 내년 249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4.8% 대폭 늘었습니다.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 예산 배정이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2. ‘노사 관계’ 악화시키는 정부?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4대 개혁,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중에서도 노동 개혁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분규 건수는 증가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현장에서의 노사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 짚어봅니다.
우선, 분규는 노사 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입니다.
분규의 발생 여부보다는 분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건데요.
기사에서는 분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분규가 해소된 기간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집계를 시작했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분규지속일수를 살펴보면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고용부는 앞서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일생활균형위원회와 계속고용위원회를 꾸려 노사정 간 대화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속고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곧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김장철 ‘고무장갑’ 식품용 따로 있다는데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장철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빨간 고무장갑과 고무대야입니다.
그런데 김장하실 때 식품용 고무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쓰셔야 하는데요.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고무제품 가운데에는 비식품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장갑이라도 식품용 고무장갑과 청소용 고무장갑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특히 빨간 고무대야는 대부분 식품용이 아닌 것이 많아서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야가 식품용이 아니라면 식품용 비닐을 덮고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다진마늘을 소분해 얼릴 때 많이들 쓰시는 얼음용 실리콘 틀도 식품용과 비식품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식품용이 아닌 고무제품을 조리할 때 쓰면 자칫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스며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무제품에는 여러 첨가제와 착색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식약처는 식품용 고무제를 규격을 정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고무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보시는 그림이 표시돼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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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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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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